홈 인스펙션(Home Inspection)에 대하여

주택의 제반 건축적, 기능적 상태를 점검해주는 홈 인스펙션(home Inspection)은 약2-3시간 정도로 끝날 수 있으며, 보통 현장에서 결과를 정리하여 리포트형식으로 작성하여 준다.

홈 인스펙션의 목적은 구조적, 기술적으로 주택의 기능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발견된 결함이나 수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면 고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준다. 물론 공사의 경우엔 홈 인스펙터가 직접 시공견적을 제안할 수는 없다. 단지 객관적 의견과 예상 비용만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홈 인스펙션은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1. 입주 전 주택완공검사 (Pre-Delivery Home Inspection):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 건축업자가 공사를 완료하면 입주가 언제 가능한지를 알려주며, 입주하기 하루 전쯤에 최종검사 ( Final Inspection )를 한다. 보통 건축업자측 담당자와 입주할 집주인이 함께 주택의 완공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사한다. 입주자가 검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홈 인스펙터에게 현장검사를 함께 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업자가 홈 인스펙터의 동반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주 후에라도 인스펙션을 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사하자 보증기간 내에 고쳐주도록 요구하면 된다.

  2. 주택매각자의 홈 인스펙션 (Seller Home Inspection): 집을 팔려고 내 놓기 전에 자기집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다. 매각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파악한 후 미리 수리해서 시장에 집을 내 놓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홈 인스펙션 조건부 오퍼'를 받는데도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된다.

  3. 주택구입자 홈 인스펙션 (Buyer Home Inspection): 대부분의 홈 인스펙션이 이 경우에 속하는데,주택을 구입할 때 집 전체를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홈 인스펙션의 결과가 의외로 안 좋게 나올 경우 ( 지나친 수리비용이나, 건물의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나 결함의 발견 등)에는 계약의 진행을 재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조건부로 오퍼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야 가능하다.

만일 구입과정에서 한 매물주택을 두고 여러 구입자간에 경쟁이 되어 Multiple Offer 상황에서 구입한경우에 홈 인스펙션을 할 여건이 못 되어 곧바로 이사 들어 온 경우라도, 가능하면 그 때라도 홈 인스펙션을 할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자기가 살 집의 건물구조, 각종 전기, 배관, 상하수도, 냉난방설비 등의 사양과 작동방법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비상시에는 어디의 수도꼭지를 막아야 전체의 물이 잠기며, 전기의 용량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며 배전판과 비상시의 전원자동 차단장치 등에 대해 사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안전상 주의를 당부해야 할 부분이 집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거생활 중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갖는다. 그러므로, 홈 인스펙션 때에는 주택구입자가 가급적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홈 인스펙션의 비용은 주택의 규모나 건축물의 복잡성 정도에 달라지지만, 대략 $200-$500 정도가 소요된다. 이 정도의 비용은 주택구입비용에 비해 미미한 정도이지만 특히 단독주택에 처음으로 거주하게 되는 구입자에게는 꼭 권장할만한 하다.

한편, 냉난방이 중앙공급식인 콘도의 경우엔 홈 인스펙션을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세대당 개별 냉난방 설비를 가진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예상되는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홈 인스펙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