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6)

임차인이 긴급한 상황 하에서 집주인과의 연락이 어려울 때엔 우선 필요한 수리 등의 조치를 한 후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제시하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먼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집의 다음번 월임대료 납부와 연계시켜 그 차액만을 낸다든지 하는 일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월세의 미납은 주인으로 하여금 퇴거의 수순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주인은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함부로 중단하면 안된다.

종종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모집 광고에 보면 'No Pet' (애완동물금지)이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 내용이야 어쨌든, 애완동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이 안되면 강제퇴거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임대전용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현관에서 개줄(leash)을 풀고 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사나운 개 앞에서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개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평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공기로 전염되어 주민들이 질병을 앓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합당하게 애완동물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전용아파트가 아닌 일반콘도미니엄(콘도)을 임차한 경우에는 '애완동물 금지' 조항을 따라야만 한다. 이 경우엔, 주택세입자보호법이 아닌 콘도미니엄 관계법에 따라 각 개별콘도건물마다 정해놓은 콘도관리규약에 따라 합법화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그 곳에 살 권리가 주어진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임대료의 인상은 1년에 한차례만 가능하다. 즉, 최근의 인상이 있은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인상가능 상한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매년 8월경이 발표하여 그 이듬해에 적용될 인상률 가이드라인 ( The Rent Control Guideline )에서 발표된다. 집주인이 월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9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기존의 임대료와 새로운 임대료, 그리고 인상되는 금액과 그 인상률(%) 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하는데,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