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마지막 회)

주택임대차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은 최소한의 인권이 우리의 주거생활 중에서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실 이 법의 밑바탕에는 온타리오 주의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이 자리잡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여타 법률은 이 인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 the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는 인종차별 뿐 아니라 온타리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렌트를 주고자 하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과 물어볼 수 없는 말이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주인이 물어볼 수 있는 말 (예)

    • What is your income? Where do you work? (소득정도,직장)
    • How many people will be living with you and what are their names? (가족의 수와 그들의 이름)
    • Do you have pets? Do you smoke? (애완동물 소유 및 흡연 여부)
    • Could you provide written permission for a credit check? (신용조회 서면허가 요청)
    • May I see your references and their current contact information? (신원참조인 사항)
  2. 집주인이 물어봐서는 안 되는 말 (예)

    • Do you plan to have (more) children? (앞으로 아이가 더 늘어날지?)
    • What is your ethnic background, religion, or sexual preference? (인종,종교,성 관련)
    • Will your family be visiting? (향후 방문자 유무 관련)
    • Are you married, single, or divorced? (혼인상황)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살펴 본 주택임대차관계법령을 잘 이해한다면 임대생활자나 집주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렌트(임대주택) 계약을 맺는 경우엔 집주인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파악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발생 시의 연락처를 평소에 확보해 두어야 하며, 세입자가 화재나 기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세입자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다, 법규나 관습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그 동안 교민들을 위해 쓴 '주택임대차상식'에 관한 연재는 여기서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