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4)

주택 임대(렌트) 계약

주택임대계약은 구두로 합의한 것도 서면계약서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대개 구두로 이루어지는 임대계약은 월단위로 자동 연장 갱신되는 형태의 'Month-to-Month Rental' 의 경우이다.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약정하여 렌트를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 Rental Agreement 또는 Agreement to Lease )를 체결한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법률적으로는 여기에 쓰인 주소가 중요사항을 서로 전달하는 주소로 간주되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소(연락처)를 꼭 확보해 두어야 한다.
  • 임대 대상공간의 표시 (Premises), 임대기간 (Term of Lease)
  • 임대료 금액 (Rent): 월임대료를 post-dateded cheque 로 희망하는 집주인이 많겠지만, 이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다.
  • 임대보증금 또는 선납 월임대료 (Deposit or Prepaid Rent)
  • 용도의 명시 (Use): 당초 빌린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면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음)
  • 비용부담책임 명시: 세입자와 집주인 중에서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Gas, Oil, Electricity, Hot water heater rental, Water and Sewerage Charges, Cable TV, Condominium fees, 기타 )
  • 주차장 사용관계 (비용유무), 기타 합의사항

계약시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비용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부담할 항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세입자로 살면서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 내용에 무리가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다. 월임대료 속에는 어떤 비용항목들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가스요금, 쓰레기수거비용, 케이블TV, 전화료, 주차요금 등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주차공간의 확보여부도 반드시 따져본다. 보통 아파트에는 월정주차요금을 부과하지만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은 부과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임대료는 첫달과 마지막달치만 선불로 받도록 규정한 세입자보호법과는 달리, 캐나다에서의 신용기록이 없는 신규이민자들은 현실적으로 몇달치(2-12달)의 선불지급으로써 미비한 신용을 보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