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10)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통지하면 종료일에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무심코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엔, 이미 월단위로 매달 자동갱신되는 방식의 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도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교민들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집을 옮기려다 60일 이전에 사전통지를 제 때에 하질 않아 두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서야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계약종료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주어야 한다. 물론,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필요한 양식은 중재재판소의 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Form N9) 이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대차권리의 양도(assignment) 또는 서브렛( sub-let )의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서브렛(Sublet)은 원계약의 일부 기간이나 일부공간만을 대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assignment)는 원계약서 전체를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계약의 만료일까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된 그 제3자의 월임대료 미납 등에 대하여 법률상 원계약자(원래의 세입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서브렛의 경우엔 원래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 실제 원주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세입자(서브Sub-Tenant)에 대해 갖게 된다는 점이 양도(assignment)와 다른 점이다.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서로가 인식하고, 세입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다른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양도나 서브렛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대신 들어와 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양도(assignment) 또는 서브렛( sub-let )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므로 상호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 떨어진 임대료 만큼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될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