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5)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도 주택세입자보호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는 '평화로운 주거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근본취지는 인권에 관한 연방관계법과 온타리오주의 인권규약(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도 약정된 임대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

집주인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그 임대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임대의 종료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서로 간에 종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새로 임차할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한 뒤라야 가능하다. 만일 집주인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주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미리 합의된 시간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엔 임대주택을 구할 사람들의 방문이 허용되는 시간과 같이 통상 오전 8시-저녁8시 사이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자물쇠는 서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의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열쇠를 바꾸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열쇠 1개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세입자는 월임대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맨처음의 입주 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은 항상 세입자가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건물의 유지보수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기준을 지방조례(By-law)로 규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은 일정한 최저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섭씨 20-22도 사이이며 토론토시의 경우는 9월 15일부터 다음해 6월1일까지 최저 21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세입자 공간 내에 장치되어 있어 세입자가 최저기준온도 이하를 스스로 원하여 맞추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여러 번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온타리오주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에 신청하여 집주인에 대한 수리 및 개선명령(work order)을 발부하게 하거나 현재의 월임대료를 줄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체적인 행정감독을 담당하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Maintenance and Standards Unit of Rent Control' 부서 ( 토론토 : 416-585-7405, 그외지역 : 1-800-387-4451 )에 그 시정을 호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