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비지니스(Home-based Business)의 장점

질문

최근 캐나다에 이민와서 놀란 일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캐네디언들이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비지니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곳 캐나다가 더욱 일반화 된 이유는 무엇이며, 집에서 사업을 할 때의 유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북미에서는 외주(out-sourcing)를 늘려서 회사의 원가를 줄여보자는 노력이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종업원들 조차도 가급적 회사의 사무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일을 보게 하는 방안이 일부 전산직과 영업직 등을 중심으로 실제 많은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더 이상 주거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업무나 비즈니스의 공간을 겸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대도시의 주된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 입니다만, 이곳 캐나다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주된 주거형태이므로, 공간의 활용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을 보여드리려고 손님들과 함께 많은 집들을 둘러보게 됩니다만, 많은 가정에서 사무실형태를 갖춘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캐나다에는 자기 집을 구입하느라 얻은 모기지의 이자비용부담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홈비지니스의 용도로 주택의 일부를 이용할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러한 이자부담 뿐 아니라 다른 주택관련 제비용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25%의 공간을 홈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주택관련 제비용의 25%를 사업용 비용(Expenses)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상환이자 (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 재산세 ( Property Taxes )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유틸리티 비용
  • 전화, 인터넷 비용 ( 만일 비즈니스용으로 별도의 전용라인을 사용한다면 전액 비용처리)
  • 주택보험료, 정수기 비용
  • 기타 주택의 수선유지비

홈 비즈니스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 1가구 1주택의 영세율 혜택을 누리면서 장기적인 재산증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처럼, 홈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공간의 해당 비율만큼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자기소유의 집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홈 비즈니스가 전체 임대공간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임대료지급액을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이주해 온 많은 이민가정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일은 점차 흔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차고나 지하실 등의 여유공간을 상품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출퇴근에 빼앗기는 시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