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12)

(지난 호에서 계속)

세입자로 사는 중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지 않거나 고장난 곳을 수리해 주도록 요구했는데도 너무 춥거나 수리요청을 거절하면 일단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통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우편함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집주인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거나, 택배(Courrier)나 우편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만일 상대방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 팩스, 우편, 인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면으로 전달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면 이의 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의 소관부서(Building Inspection)에 요청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온타리오 주정부의 담당부서인 Th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Unit ( 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소속 )로 연락한다. 연락처는 416-585-7214 (토론토지역) 또는 1-888-772-9277 ( 그 외 지역)이다. 이 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the Tenant Protection Act )의 시행을 총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이며,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게 하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원(Ontarion Housing Trubunal)에도 이러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이런 사유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을 조기해지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임대료도 감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화상담센터는 416-645-8080 ( Toronto 지역 ) 또는 1-888-332-3234 ( 그 외 지역 ) 이며, 지역별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Toronto South Regional Office ( 79 St. Clair Avenue East, Suite 212, Toronto, Ontario, Fax. 416-326-9838 ), Toronto North Regional Office ( 47 Sheppard Avenue East, Suite 700, Toronto, Fax. 416-314-9567 ), Toronto East / Durham Regional Office ( 2275 Midland Avenue, Unit 2, Toronto, Fax 416-314-8649 ), Mississauga 지역 Central Regional Office ( 3 Robert Speck Parkway, Suite 520, Mississauga, Fax. 905-279-7286 ), Hamilton 지역 Southern Regional Office ( 119 King Street West, 6th Floor, Hamilton, Fax. 905-521-7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