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8)

(지난 호에서 계속)

집을 파는 경우도, 새로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임대공간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다. 더구나, 만기가 안된 임대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든 가족이 사용하려고 하든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타협과 보상의 방법 뿐이다. 집을 구입할 때 지하에 세들어 사는 가구가 있는 경우, 그 임대차 만기일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계약이 종료되어 월단위로 렌트가 자동갱신되는 상황이라도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를 함부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것과는 반대로, 세입자는 최소 60일의 사전 서면통지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가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대로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마찬가지이다.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로 주던 공간을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엔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서 없이 월단위로 갱신되고 있는 경우도 희망하는 종료일자(반드시 매달 말일이어야 함)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10일정도의 사전 통지를 주고 60일 전이라도 나갈 수 있다.
  2.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가족의 용도로 시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10일정도의 사전 통지를 주고 60일 전이라도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임차권은 새주인에게도 유효하므로 조기 해지와 이사 등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보낼 방법이 없다.
  3. 세입자가 렌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Notice to Terminate Early for Non-Payment of Rent' (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양식 Form N4 )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여 만료일 이전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세입자에게 미납금을 다 낼 수 있도록 최소 14일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 필요 양식 : http://www.orht.gov.on.ca/userfiles/HTML/nts_3_6271_1.html )

그런 다음에도 밀린 월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Application to Terminate a Tenancy and Evict a Tenant' ( 중재재판소 양식 Form L2 ) 를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에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조기종료 허가를 얻어낸다. 이 허가가 나면 그 때부터는 법적으로 '불법점유'로 간주되므로 집주인은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이 통지문에 밝힌 기한 내에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면 세입자는 다시 '계속거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월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조기해지 신청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발생한 지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규정은 없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