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2)

주택을 임차할 때는 신청서와 계약서의 두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여 월세지불능력이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서를 만들어 상호간에 서명하게 된다. 주택임차신청과 관련하여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제 때에 월세를 차질 없이 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 지불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성격의 사람인가 하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경제적인 능력은 직장 또는 사업의 안정성과 급여의 정도로 판단하며, 타인에 대하여 지불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임차인의 과거 신용을 조회해 봄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구하러 다니기 전에 미리 필요사항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1.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함께 살 가족들의 이름과 관계, 그리고 현재 및 과거의 거주지 상황( 보통 현재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햇수가 3년이 안될 경우)을 자세히 적는다. 주소, 거주기간,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살던 집의 주인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제 때에 월세를 잘 내었는지 그리고 별다른 피해를 준 일은 없는지 등 성향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면 곤란하다.
  2. 고용관련 정보로서, 현재의 직장과 과거의 직장( 보통 현재의 직장에서 재직한 햇수가 3년이 안될 경우)에 대하여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연봉금액 규모 등을 기록한다.
  3. 주 거래은행 관련정보로서, 은행지점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다.
  4. 비즈니스, 직장과 관련하거나 개인적인 관계에 따른 신원보증인(Reference)을 적는데,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필요시 집주인이 문의 할 수 있게 한다.
  5.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신청인의 신용을 조회해도 좋다는 서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심사절차의 까다로운 정도에 차이가 많다.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따지고 가려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지만, 지금처럼 다시 공실률이 높아지는 시장상황에서는 보다 융통성을 갖고 대하므로 임대주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향을 우선 살펴본 후에 주택을 살펴보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규모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관리사무소에서는 보다 정형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주인이 개인소유자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