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11)

(지난호에서 계속)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경우엔 세입자는 본인이 취한 적절한 노력을 설명하여 주택임대차중재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 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상임대차공간, 계약만료희망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나) 위의 통지에 대해 집주인이 7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든지, 거절할 경우엔 ( 물론, 수락 시에는 세입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3자의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대차계약을 양도함 ), 중재재판소의 '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Form N9) 양식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기간 종료통지는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를 통지했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비우려는 날짜로부터 3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며, 집을 비우는 날짜는 굳이 월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 그 외에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에 적합한 환경을 제대로 유지해 주지 못했거나, 자물쇠를 멋대로 바꾸고 세입자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거나, 관리인 등이 함부로 임대한 공간에 들어오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 등의 공급이나 배달을 방해하든지,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재재판소에 계약의 해지를 허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주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중 의무가 있다. 집주인이 보장해야 할 최저 난방온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과 같다.

  • 베리(Barrie): 1년 내내 최저 섭씨 20도

  • 벨빌(Belleville): 9월15일-31일까지 최소한 섭씨 21도
  • 브램튼(Brampton): 9월15일-다음해 6월1일까지 섭씨 20도
  • 구엘프(Guelph): 섭씨 21도
  • 해밀튼(Hamilton): 섭씨 22도
  • 킹스턴(Kingston): 9월15일-다음해 6월1일간은 오전 6시-밤11시 사이에는 섭씨 21.1도, 나머지 시간대엔 섭씨 18.8도
  • 키친너(Kitchener): 일년 내내 섭씨 최저 21도
  • 던던(London): 9월 15일-6월 15일까지는 오전6시-저녁11시 사이엔 섭씨 20도, 나머지 시간대엔 섭씨 18도
  • 미시사가 시 (Mississauga): 9월 15일부터 다음해 6월 1일 사이에는 섭씨 20도
  • 나이아가라지역(Niagara Falls): 9월15일-다음해 5월31일 사이엔 섭씨 21도
  • 옥빌(Oakville): 섭씨 21도
  • 오샤와(Oshawa): 9월15일-다음해 6월15일 엔 섭씨 20도
  • 오타와(Ottawa)는 연중 오전6시-밤 11시: 섭씨 20도, 빔 11시-아침 6시까지는 섭씨16.7도
  • 피터보로(Peterborough): 섭씨 21도
  • 리치몬드 시(Richmond Hill) 연중 섭씨 2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