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캐나다식 주택구입 절차 (3)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1. 구입자가 설정해 둔 희망지역과 구입기준에 대해 전속중개인과 재검토 작업을 한다. 구입자가 선택한 지역의 장단점과 향후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유지 또는 상승 가능성, 자녀의 학교교육의 환경은 어떤지, 구입자의 예산이 그 지역 매물주택의 가격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 등에 대하여 상의한 후 희망지역이나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경우라면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한다.

  2. 전속중개인이 추천한 매물주택을 방문한다. 구입자의 형편과 취향을 잘 이해한 전속중개인은 구매자의 구입기준에 적합한 매물정보를 구입자에게 제공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매물주택을 구입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서로 다른 주택들을 방문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따져보면서 함께 상의하면 주택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게 된다. 매물로 나온 주택을 방문한 후에는 각각의 주택에 대해 본인의 마음에 들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중개인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점차 자신의 취향에 근접하는 주택을 골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피드백(Feed-back)이 구입자와 전속중개인 간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집을 보더라도 시간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3. 마음에 드는 매물주택에 대해 오퍼 (Offer: 구매의향서)를 작성한다. 방문했던 집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오퍼를 작성하여 전속중개인으로 하여금 리스팅브로커에게 전달한다. 적어도 이 단계 이전에 구입자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업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모기지대출에 대한 대출기관의 확약서(Pre-approval Letter 등)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오퍼가 집을 내 놓은 주인에 의해 수정 없이 받아들여지면 그 오퍼는 곧바로 완전한 계약서가 된다. 집주인이 오퍼를 받으면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숫자이므로 첫 제시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그냥 한번 찔러보는 식으로 가격을 아주 낮게 적어 오퍼를 내어볼 수도 있으나,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꼭 사고 싶은 경우에는 이 첫 제시가격의 결정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중개인에게 현재의 리스팅가격(집주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가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여러 사람의 경쟁을 유도하는 Multiple Offer ( 둘 이상의 오퍼)를 노리고 약간 시세보다 낮게 매긴 가격도 있으므로 이러한 협상게임의 맥락을 중개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일어나는 '협상게임'의 다른 요소에는 조건부 오퍼의 내용( 홈 인스펙션, 대출자금의 원활한 확보 등)과, 잔금일자의 선택, 계약금의 규모 등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러한 협상게임에서 전속중개인계약을 맺은 구입자는 본인의 이익을 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다.

  4. 계약이 성립되면 필요한 조치와 이사할 준비를 한다. 주택구입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의 사본을모기지 대출기관과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개인이 잔금지불 때까지 모든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므로 상의하여 절차에 따르면 된다. 다만, 본인이 이사할 준비와 학교의 전학준비 등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사갈 지역에 있는 학교와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을 보여주면서 동네의 분위기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삿짐센터는 미리 예약을 해 두어야 하는데, 특히 콘도로 이사 가거나 콘도에 살다가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이삿짐용 화물엘리베이터 사용예약을 하루라도 빨리 해 두는 게 좋다. 그래야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차질 없이 이삿짐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유틸리티 공급회사( 전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접속 등), 보험회사 등에도 미리 이전예약을 해 둔다. 대개 단독주택의 경우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전신청과정을 도와주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조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