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과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 (2)

부동산중개인과의 계약엔 어떤 것이 있나?

  1. Listing Agreement (Seller's Agent 혹은 Listing Agent):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각중개계약을 부동산중개인과 맺는 계약이다. 이 경우 집 주인은 client (의뢰인)가 되며, 리스팅 중개인(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개인이 '소속된 회사')은 agent 가 되어 그 집을 가장 높은 값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아 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집 앞에 붙은 'For Sale'팻말을 보고 리스팅 브로커에게 전화를 하거나 오픈하우스에 직접 방문하는 주택구입희망자들은 모두 customer (고객)가 된다. 이 경우, 리스팅 중개인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모든 정보 ( 얼마 정도면 집을 살 용의가 있다거나, 돈이 얼마까지 된다든지, 기타 협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 등)를 자신의 client 인 집주인에게 모두 얘기 해 주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가격에 가장 빨리 팔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 주어야만 한다. 이처럼 Client 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가 강한 반면, Customer에 대해서는 물건과 관련된 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왜곡됨이 없이 정직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만 있다.

  2. Buyer Agency Agreement (Buyer's Agent):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주택구입자(Buyer)가 Client(집주인)에 비하여 법률적인 보호가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주택구입의 모든 과정을 도와줄 Buyer Agent (주택구입자를 위한 전속 중개인)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을 Buyer Agency Agreement 라고 부른다. 물론 현재의 시장관행에 따라 주택구입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진 않는다. 주택거래가 되었을 때에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부동산협회에서는, 주택구입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의 리스팅중개인과 직접 상대할 때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customer (주택구입자)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9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이 'Buyer Agency'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Buyer Agency Agreement 에 서명하면 Buyer Agent로부터 거래협상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구입자의 상황에 관한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Buyer Agent 에게는 주택구입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For Sale 이라는 팻말이 붙은 집이 마음에 들거나 오픈하우스에 우연히 들린 경우에도 리스팅브로커에게 자신의 Buyer Agent 가 있다고 얘기해두면 된다. 자신의 Buyer Agent를 둘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협상 중인 집에 대해 그 골목 내 또는 인근 지역의 비교 가능한 다른 집들의 정보도 상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연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이 옳은 의사결정인지 재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