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되는 임대주택도 60일 전 해지통지가 필요

만기된 임대주택에서 나올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

교민들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집을 사서 나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다 60일전 사전통지를 미리 하질 않아 두 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서야 그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12달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그러므로, 만기가 다가오는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주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엔,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만료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월 단위로 매달 자동 갱신되는 방식(Month-to-Month Renewal)의 새로운 임대차 상태로 전환되어 있는 셈이 된다. 이 규정은 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에서 정한 내용의 일부이다. 원래의 취지는 임대기간의 만료가 다가 온 줄도 모르고 계약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들이 갑자기 쫓겨나질 않고 안정적인 주거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집주인도 그에 상응하는 균형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60일 통지의 의무가 세입자에게도 부과된 셈이다. 이 60일의 기간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통지 시 주의 할 점

주택 임대차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기 60일 전에 미리 계약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이 만료일이라면 4월 30일 이전에 미리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쳐 이미 5월 3일이 되었다면 가장 빠른 해지 가능일자는 7월 31일이 된다는 의미이다.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필요한 양식은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편'에서 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Form N9) 라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 ( http://www.orht.gov.on.ca/userfiles/HTML/nts_3_6271_1.html )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될 때의 통지방법

렌트로 사시는 교민들 중에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위에서 설명한 통지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주인을 만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시'이므로 참고로 하면 된다.

  •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 집주인의 우편함 속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 주거지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다.
  • 택배(courier)나 우편으로 보낸다.
  • 상대방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 팩스, 우편, 인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렌트(임대주택) 계약을 맺을 땐 건물주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파악하고 계약에 임해야 하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평소에 늘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