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를 렌트줄 때 집주인이 알아두어야 할 6가지

  1. 콘도규정을 자세히 파악해 두어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유닛을 렌트시장에 내놓기 전에, 공동시설(Amenities) 사용규정, 애완동물의 허용여부, AirBnb와 같은 단기렌탈 관련규정 등을 자세히 파악해 둔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콘도에 대해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파는 상품에 대한 지식도 없이 시장에 렌트매물로 내놓는 것은 준비 안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만일 집주인이 세입자와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한다는 조항을 렌트계약에 넣은 경우에는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따라 이 조항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가 콘도법인에서 정한 애완동물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

  2. 좋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집주인들은 누구나 좋은 세입자를 원하지만,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까? 그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서 선별할 수 있다. 즉, 세입자의 가족상황, 과거 렌트경력과 신용기록, 그리고 참고지인들(Personal Reference)에 대한 정보, 직장 및 소득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으로 렌트를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그 부모의 소득과 신용을 바탕으로 보증인(Guarantor)에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은 렌트시장에 내놓을 자신들의 상품을 다른 경쟁상품들에 비해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노력이 좋은 세입자를 만나기 위한 지름길임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콘도유닛이 같은 시기에 시장에 내놓은 인근 경쟁유닛들 보다 더 살기에 편리한 상태로 보이도록 거실, 화장실, 세면대, 변기, 샤워실 등에 대해 필요한 수선을 하면, 집을 둘러본 잠재적인 세입자들로부터 더 높은 가격의 오퍼를 받거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세입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3.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안되는 질문들

    온타리오주의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에서는 임대주택을 구하려는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거공간을 임대하길 거절하면 안되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조심하여야 한다. 즉,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차별,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에 따른 차별, 원주민 등 조상에 따른 차별, 출생국가나 지역에 따른 차별, 난민신분을 포함하여 시민권 유무에 따른 차별, 성별이나 임신유무에 따른 차별,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 장애인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특히,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16-17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나이를 이유로 임대주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이에 대한 차별로 오해될만한 일체의 질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심지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구나 가족 혹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인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사정을 알아볼 때에는 가족상황, 직장, 소득금액, 신용상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표준렌트계약서(Standard Form of Lease) 작성 의무화

    과거에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구두로 약속한 렌트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제정한 리스계약서 양식(Residential Tenancy Agreement)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렌트계약을 작성해야만 한다. 이 양식을 작성한 배경은, 집주인들이 시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세입자들에게 임대차관계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조건들을 렌트계약에 넣어서 세입자가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법의 내용을 모르는 세입자라도 표준계약서에 적혀 있는 조항과 관련 설명만 살펴보면 부당한 계약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서명한 렌트계약서를 21일 내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한 부를 주어야만 한다.

  5. 렌트비 인상폭 제한은 건물 연수에 따라 차등적용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차관계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처음 입주한 후에는 매 12달 마다 주정부가 정한 '렌트비 인상 상한폭'(Rent Increase Guideline)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대개 매년 6월말 경에 그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될 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18년 11월 15일 이후 새로 입주한 콘도건물들은 이러한 상한폭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대용 주거공간에 대한 공급확대를 민간부문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주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이 일괄적용하면 점차 렌트매물의 공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관계법에 예외규정을 남겨둔 결과이다.

  6.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위험한 불법행위

    주거용 임대차법에는 세입자를 거짓사유로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에게 철퇴를 가하도록 하는 엄격한 법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렌트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올랐지만 한 곳에 오래 거주해 온 세입자들은 시장시세보다 훨씬 낮은 렌트비를 내고 있어서 일부 집주인들은 자신의 가족이 거주한다는 핑게로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더 높은 렌트비를 받고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집주인 또는 그 가족이 최소한 12달 이상 거주할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이 경우 1달치의 렌트비를 세입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기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고 $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집주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집주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