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렌트 가이드

렌트를 구할 때에는 주거용 임대차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허진구 부동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렌트를 구하는 고객들과 렌트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집주인들을 위해 자세한 렌트 절차와 요령, 그리고 관련상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거용 임대차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집주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냊기도 하고, 집주인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대하다가 자칫 세입자의 불만을 사거나 인권법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위반으로까지 비화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임대차 관련 법규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년간 주거용 임대차 관련 칼럼을 다양한 주제로 다루었으며, 상업용 임대차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를 살펴보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허진구 부동산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임대차관련법규나 계약 및 해지, 퇴거시의 분쟁관련 문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해결요령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렌트 절차와 요령

처음 캐나다에 오면 거주할 임대(Rent)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방의 수와 공간의 크기, 그리고 월 임대료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지 그 예산 상한선을 잠정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주할 기간이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도 생각해 둡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어느 지역에 정착할 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로 사는 것과 자기 집을 구입하는 것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를 구하는 시기도 중요한데, 보통 임대전용아파트의 입주시기는 매월 1일이 대부분이며 가끔 15일에 입주하는 곳도 있습니다. 1년 중에는 5월1일과 9월 1일이 비교적 많은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이상의 확정된 기간을 두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리스(장기임대; Lease)이고,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면서 계속 임대해서 사는 것이 렌트(Rental)이지만, 실제로 정확히 구분되어 쓰이질 않고 이 모두를 통상 '렌트(Rental)' 라고 말합니다. '월임대료'도 영어로는 '렌트(Ren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