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집을 홈오피스로 사용할 때의 요령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Principal Residence)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생겨도 이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하여 면세되므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 외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홈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캐나다로 이주해 온 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 혼자 결정하여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지고 온 자금이 제한적인데다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