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Family Physician) 제도

온타리오주에서는 가정의는 한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진료 및 치료기록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일관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인근의 비한인 캐네디언 의사를 가정의로 두기도 하지만, 증세와 경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진료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는 점과 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식문화에 따른 질병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한인들이 언어상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을 들어 한국인 가정의를 선호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민자에 비해 한인 가정의사의 수가 한정되어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의를 만나보려면 가정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안과의 경우엔 20-64세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연령은 매년 한번씩 무료 시력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는 의료보험 밖이어서, 개인의 치료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받눈다. 단, 자녀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공공의료검진 결과, 충치의 치료를 요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무료치료의 대상이 된다.

한인 가정의사가 멀리 위치하고 있는 경우엔, 감기 등과 같은 가벼운 질병은 인근 Walk-in Clinic(예약없이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