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다음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오도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요사고로 간주됨).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상황이 라면 가능하면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는 차량을 사고 당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욕설,협박,폭력행사의 경우도 포함)
    • 대중교통(TTC버스/전차),관공서차량과의 사고시
    • 위험화물적재차량과의 사고시
    • 비보험, 무면허(정지포함)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시
    • 도로가드레일등 공공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의 사고
    •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사고시
    • 상대방이 필요한 신상정보, 차량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전화신고 연락처:

    • 인명피해사고: 911 (Emergency)
    • 일반교통사고: 416-808-2222(No-emergency ; 경찰중앙교환대)에 전화하면 사고내용을 듣고 인근지역경찰이 현장에 가도록 조치한다.["I am calling to report a car accident."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위치를 알림]
  2. 위의 경우가 아니면서, 양측의 손실이 $1,000 이상으로 추정될 때는 반드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법령에는 "즉시"라고 쓰여있음) 가까운 교통사고 신고센타(CRC: Collision Reporting Centre)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 이 센터는 경찰이 24시간운영, 비용은 보험협회가 부담. 경찰의 차량피해조사와 보험사의 보상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다.
    •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 그리고 증인도 확보.
    • 단, Towed Vehicles (견인된 차량들) 는 무조건 이 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함.
    • 교외에서 난 사고는,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확인케 함.(CRC가 인근에 없는 경우)

    [ 토론토 내의 2곳의 Collision Reporting Centre 위치: CRC]

    • 주7일 오픈, 아침 06:00-밤 12:00 까지

    North Collision Reporting Centre (North York 지역):

    • 113 Toryork Rd.
    • 전화: (416) 808-2222

    East Collision Reporting Centre (Scarborough 지역):

    • 39 Howden Rd.
    • 전화: (416) 808-2222
  3. 그 외 쌍방 피해액합계가 $1000 미만의 경미한 사고시엔 상대방의 신원과 필요한 정보, 증인확보 등의 조치를 한 후 현장을 떠나도 된다.

    • 그러나, 판단이 분명히 안 서면 일단 CRC(교통사고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함.(나중에 혹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도 있음)
    • 사고시 상대방에 대해 확보해두어야 할 정보:
      •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집/직장),운전면허번호
      • 차량소유주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차량번호판, 메이커, 연도, 색깔,모델….
      • 보험여부와 그 내용 : 가입보험회사, policy number(보험증서번호), 유효기한
      • 증인확보(목격자)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는 게 좋다.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연락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