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투자상품의 종류와 특징

금융,증권 투자상품의 종류와 특징

최근까지의 보아 온 저금리 현상으로 인하여 은행상품에는 저축이나 목돈운용을 위한 매력적인 금융상품들이 다양하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방카슈랑스(금융,증권,보험상품의 영역을 총괄하는 보다 폭넓은 금융,보험,증권사의 상호간 영업활동 확대현상)로 인하여 각 금융그룹별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은행, 증권(뮤추얼펀드 상품 포함)으로 넓혀가고 있다.

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은 거대한 금융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에서부터 증권투자,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맞는 다양한 금융, 증권, 뮤추얼펀드, 보험상품의 선택과 투자에 관해 자문해 주는 Financial Planner ( 재정설계사, 재정상담가 )들이 있다. 물론 은행에도 이러한 역할을 해 주는 상담전문가가 있다. 다만, 자문 수수료의 구조나 상품 선택의 폭에서 서로 차이점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도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상품을 선택할 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저수익(Low Return)-저위험(Low Risk), 고수익(High Return)-고위험(High Risk)의 상관관계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적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다.

그러므로, 다양한 금융, 증권, 보험 상품들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1.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투자금액의 규모)
  2. 내가 투자하는 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요할 성격의 것인가? (투자자금의 용도)
  3. 내가 투자하는 돈을 언제 내가 필요로 하는가? (투자 가능한 기간)
  4. 나의 투자성향은 어떤가? (고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인가?)

상품의 종류와 투자포인트

  1. 정기예금성 금융상품 (Term Investment)

    각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수시입출금식 단기 예금상품은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경우나 투자했던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단기금융상품에 일시적으로 맡길 때 유리하며, 자금을 며칠 내지 몇 개월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다. 이 외에도 일정기간 동안 맡겨둘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s (GICs) 와 Term Deposits 가 있다. 둘 다 원금을 보장하며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확정부 이자를 지급한다. 물론 고정부(fixed) 이자조건과 변동부(variable) 이자조건이 있다.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확정금리는 가입시점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변동금리란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기 전 수익률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보장형 투자예금상품인 GIC에는 원금은 보장하면서 증권시장의 실적과 연계한 상품, 채권실적 연동형 상품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약정하는 투자기간은 1일-10년의 기간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금액에 따라 우대금리 조건이 있으며, 중간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수시로 해지할 수 잇는 상품들이 많으므로 미리 그러한 조건들을 확인 후 가입하도록 한다.

  2.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상품 RRSP

    RRPS(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캐나다식 재형저축으로서 65세이후의 노후은퇴시기에 수령하여 사용할 있도록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이다. 캐나다의 연방국세청인 Canada Revenue Agency (CRA)에 등록이 되므로 이 상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인출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

    RRSP로 투자 가능한 상품대상은 저축예금, 뮤추얼펀드 투자상품, GIC상품,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하므로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의 목적,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RRSP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세제상의 혜택을 이용하여 키워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저축수단이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RRSP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계속 복리로 늘어나게 되므로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게다가 RRSP에 투자한 저축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상 공제혜택도 크다.

    예를 들어 30세의 가장이 65세 때까지 매년 1,000불씩 저축할 경우, 투자금액이 매년 6%의 평균 수익률을 보인다면 총 불입원금은 36,000불이 되고 65세 때 찾을 수 있는 RRSP금액은 총 126,268불이 된다.

    하지만, 같은 투자수익률 상황에서 45세의 가장이 매년 2,00불씩 저축한다고 해도 총 원금은 42,000불이 되며 65세 때에 수령할 수 있는 RRSP 금액은 총 84,785불 밖에 되지 않는다.

    수령금액에서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금도 업이 복리로 커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일찍 불입한 데 있다.

  3. 신고소득액이 낮은 경우에는 TFSA를 적극활용

    2009년 캐나다에 도입된 TFSA(면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는 캐나다에서 매우 효과적인 절세 및 저축투자수단이다. 투자한도금액도 그동안 3차례 변경되어 2017년 현재는 년간 $5,500 이 되었다.

    만일 이 면세저축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09년 당시에 18세 이상의 성인이었다면, 그 이후의 불입한도액 만큼 일시불로도 언제든지 불입할 수 있다. 이 총액은 2017년 까지 총 $52,000 이 되며 향후 해가 지나면서 불입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년도별 불입한도액 누적한도액 2009 $5,000 $5,000 2010 $5,000 $10,000 2011 $5,000 $15,000 2012 $5,000 $20,000 2013 $5,500 $25,500 2014 $5,500 $31,000 2015 $10,000 $41,000 2016 $5,500 $46,500 2017 $5,500 $52,000 RRSP 와 TFSA 의 장단점 비교

    RRSP 는 절세효과가 크다, RRSP 불입기한은 익년도 2월 말이다. 이 경우, 소득세신고 시 구입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혜택의 규모를 짐작하려면, 만일 순소득이 약 $50,000 인 경우에 RRSP 를 9,000불 정도 구입하면 3,000불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절세수단이 된다. 만일 9,000불을 예금으로 두었다면 이 정도의 이자수입을 얻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에 비하여 RRSP 는 몇 가지 단점들도 갖고 있다. 우선, 만기가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71세가 되는 해가 만기일이지만 65세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인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RRSP를 인출하면 그 해 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세로 신고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RRIF로 전환해서 매달 월급식으로 정기적으로 빼내어 사용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만기가 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풀액의 일부금액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받게 된다. 세금혜택을 본 것만큼을 되돌려 주는 셈이다.

    이에 비하여 TFSA(면세저축계좌)는 언제든지 불입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면서도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TFSA는 면세혜택이 있는 반면에 RRSP는 세금납부 의무가 연기되는 상품이어서 나중에라도 만기전 인출시에는 다시 공제받은 만큼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TFSA 는 불입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이 없으나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경우에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과가 큰 저축상품이다.

  4. 자녀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한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은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는 교육적금이다. 자년1인당 연간 최고 400불 이내에서 저축원금의 20%를 정부에서 Matching Fund형태로 보조금을 불입해 주므로 당연히 활용해야 하는 저축상품이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 불입액은 자녀 1인당 평생 총 7200불로 한정되어 있다.

    이 교육적금에 가입하여 투자할 수 있는 대상상품에는 RRSP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까지 남아있는 년수와 총 투자가용금액, 그리고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저축예금, 뮤추얼펀드 투자상품, GIC상품,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하다. 대학운영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대학교육비용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장차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5.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주주의 수로 나누어 가지는 증서인 동시에 주식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금액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담은 주주권을 의미한다. 주식은 주식 회사의 설립 때에 최초로 발행되며, 그 이후에도 수시로 사업 확장의 필요성에 의해 자본을 키우기 위해 새 주식(신주)을 발행한다.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매력은 우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있다는 점이다. 예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이자를 받지만, 주식투자는 시세차익 외에도 배당수익, 무상증자 수익, 유상증자 수익 등을 추가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은 매매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환금성이 뛰어난다. 이 점에서 부동산 투자와 비교할 때 장점이 된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에 따라 원금마저도 잃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노력이 따라야만 한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투기'는 위험을 각오하고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여유 돈이 없어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빚을 내어서 자금을 마련하고,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려는 경우를 일컫는다. 반면에, '투자'는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여유 돈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식으로 재산을 날렸다는 경우를 보면 투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저축보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는 주식 상품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식에 대한 올바른 투자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성, 환금성과 수익성의 상관 관계

재산을 운용하는 3가지 기준에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이 있다. 환금성이란 자금을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며, 안정성은 투자한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하며, 수익성은 투자원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이나 저축은 환금성, 안정성 면에서는 주식보다 뛰어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주식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주식은 수익성이 높은 투자상품으로서 이자의 형태가 아니라 배당금과 주식가격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이 수익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너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그만큼 안정성이 문제가 될 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만 한다.

주식투자에 필요한 필수지식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주식의 매매시간, 매매절차, 매매의 우선순위, 주문의 방법, 수수료, 세금, 결제절차 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기초적인 재무재표의 개념을 알야야 한다. 자본금,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 주당 순이익, 자산, 부채 등의 수치를 보고 그 회사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상식이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는 그 회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 자산가치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경제의 큰 흐름을 보는 요령과 관찰력, 금리와 주가의 관계, 거래량과 추세선을 이해하는 능력,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특성 차이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이익ㆍ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표준적인 주식이다. 회사 설립 시 또는 새로이 증자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보통주를 발행한다. 회사경영에 대하여 주주권리를 인정하며 우선주가 배당을 받고 남은 배당금에 대해서 후순위 배당이 이루어 진다. 주주권리를 인정하는 반면 회사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의무가 있다.

  • 우선주: 이익ㆍ이자의 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 되나 경영참가권은 없다.

  • 전환주: 신종 전환사채를 주식전환 청구 시 받는 주식으로 발행 시 전환주식 종류가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미리 정해져 있다.

  • 구주와 신주: 신주는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고 구주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주식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구주는 영업년도의 전일이 배당기산일이 되며 신주는 그 발행일이 배당기산일이 되는 것이 통례이다.

주주의 권리와 권리행사

주주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은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구체적인 주주들의 권리에는 경영참가권, 기업이익 분배권,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이사,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 소송 제기권, 이사의 불법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유지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 기업의 서류나 장부 열람권, 증자를 받을 권리, 주주우대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대체결제회사는 주주총회ㆍ증자 등과 같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 주주명단을 작성하며, 이를 발행회사에 통보한다. 이들 주주는 상법상의 주주로서 인정 받게 된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 등이 필요하면 주주들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주주는 직접 주총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캐나다의 증권시장

토론토에 본사를 둔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 Toronto Stock Exchange)는 약 150년의 증권거래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 1,400개 상장회사가 이 시장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1999년에 앨버타와 밴쿠버에 있던 캐나다 밴처기업 증권거래소가 CDNX( The Canadian Venture Exchange)로 통합되었고, 2001년 7월에 TSX가 인수하여 오늘날 미국의 NASDAQ과 같은 성격의 TSX Venture Exchange 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본사는 현재 캘거리에 두고 있으며, 과거 몬트리올에서 거래되던 일부 기업들도 여기에 통합 운영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에는 별도의 파생상품시장(Derivatives Marekt)이 운영되고 있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 Toronto Stock Exchange)의 주요 주가지수는 the S&P/TSX Composite Index 이며, TSX Venture Exchange 의 주요 주가지수는 the S&P/TSX Venture Composite Index 이다.

유망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토론토 벤처기업 증권거래소 (TSX Venture Exchange)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미래에 높은 수익을 낼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주식도 거래되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하는 만큼 위험도 크다. 등락폭이 심하므로 조심스러운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산투자와 집중투자

투자금액을 세분하여 여러 종목에 투자하면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수익률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종합지수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에 몇몇 종목에 대량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커지지만 그만큼 투자의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실패하면 손실이 크다. 그러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투자 전에 확인할 사항

  •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기업의 특징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 덤핑성 할인판매,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 금융비용부담률이 10%이상이 되는 기업, 매출액에 비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동종 상장사에 비해 과다하고 추세가 부정적인 경우, 대차대조표 상의 유동비율이 하락추세, 장래가 부투명한 사업에 대규모 차입금을 투자, 경영진이 시장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기업.

  •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의 특징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사업내용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꾸준히 생산,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며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 영업직과 기술직이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인적자산이 훌륭한 기업, ROE(순이익/자본총계)가 높은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회사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며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특별 투자상품 ( Alternative investments )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닌 다양한 신개발 상품을 말하며, 선물 (futures, forwards), 옵션 (options) 등이 그 예이다.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 움직임과는 다른 패턴의 수익을 추구하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산 배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상품들과 관련한 독특한 투자위험의 성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6. 채권에 대한 직접투자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들이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받는 증서이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후 원리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도매매도 가능하여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 주식과 달리 직접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인 투자이며, 오히려 간접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공격적인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매매 시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에서도 매매차익이 발생하므로 다소 공격적인 투자가라면 다양한 투자전략을 이용하여 매매할 수 있다.

채권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매차익을 얻으려면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므로 이자율이 최고수준에 있다고 판단될 때 매수하고, 이자율이 바닥으로 생각되면 매각하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채권투자는 금리예측이 중요하다.

채권의 종류에는 정부채 (Government Bond), 지자체발행채권 (Municipal Bond), 특수채 (Specific Laws Bond), 금융채 (Financial Bond), 회사채(Corporate Bond)등이 있다.

정부채의 대표적인 것이 Canada Treasury Bond인데, 만기는 1년-30년의 장기채권이며 이자는 반년에 한번씩 지급한다. RSP/RRIF 의 투자종목으로 인정되며 시중에 매매(3일 후 현금화)가 가능한 채권상품이다. 캐나다 정부가 지급보증 하므로 모든 투자상품 중에서 가장 안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액면가 기준으로 최소 투자금액은 캐나다달러 표시채는 5,000불, 미화달러 표시채는 25,000불인데. 증권사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또 다른 정부채는 캐나다 정부의 저축채권 (CSB: Canada Savings Bonds)이다. 일반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946에 도입된 이 제도는 노후를 대비한 장기저축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별로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1일 까지 각 채권 시리즈별로 100불-50만불까지 구입 가능하다. 직접 온라인으로 발행처에 신청하거나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데, Canada Premiums Bonds 와 Canada Savings Bonds 의 두 종류가 있다. Canada Savings Bonds 에는 단수 금리로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Regular Interest Bonds 또는 복리로 만기 때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Compound Interest Bonds의 두 종류가 있다.

채권수익률 결정요인

채권수익률은 금리와 시중유동성, 경기상황과 같은 외적요인과 발행자의 신용상태, 채권 만기구조와 같은 내적요인에 따라 변동한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의 변동위험이 커지고 유동성이 줄어들어 수익률이 높아진다. 잔존기간이 길어서 복리이자로 재투자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향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위험이 높은 채권일수록 위험프리미엄만큼 채권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주로 호경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위험이 높은) 고수익채권이 인기가 있고, 불경기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채권이 선호된다. 만일 동일 등급에 속해 있는 채권이라도 채권마다 투자리스크가 다르므로 장래의 환경변화요인을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의 안정성과 유동성

채권투자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투자이므로 중도매매가 가능한(유동성이 좋은) 종목이 좋다. 고수익률 보다 고안정성을 택하는 것이 채권투자의 기본이다. 주식은 떨어지는 장세에서도 팔 기회가 한두 번은 있지만, 채권은 오히려 앉아서 당할 수도 있다. 또한 만기가 너무 길면, 채권시장 침체 시에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중도매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성보다 안정성과 수익률에만 중점을 두고 종목을 선택하면 된다.

채권과 은행상품의 비교

채권은 은행상품과 같이 확정금리 상품이지만, 은행상품과는 달리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금리하락기에는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며, 이자지급방식도 매우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은행상품도 다양한 조건이 부여되고 있지만, 부여된 조건이 채권처럼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특히 채권은 발행주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익률이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어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결정이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수익투자도 가능하다.

채권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채권 간접투자 상품은 만기수익률을 보장 받기 어렵지만, 채권 직접투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수익률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가라면 간접투자상품보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반면, 채권수익률 변화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공격적인 투자가라면, 본인이 직접투자하기 보다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간접투자 상품의 경우, 거래규모의 경제나 포트폴리오 전략의 활용 등 다양한 투자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의 경우에는, 주식과는 달리 직접투자가 안정적이고 간접투자가 공격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채권과 주식의 비교

채권소유자는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며 주식소유자는 이익발생시 배당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고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채권은 원리금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므로 채권의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같은 채권이라도 잔존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식은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채권은 타인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대차대조표상에 부채항목으로 표시된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하지만, 채권 소유자는 이미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채권보다 나은 편이지만, 위험측면에서는 채권이 보다 안정성이다. 기업 해산 시에도 채권자는 주주에 우선해서 재산분배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식은 권리 행사가 어렵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어 채권보다 위험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신종사채

채권 중에서도 옵션이 있는 채권이 있는데, 대표적인 옵션부 채권 (bond with embedded option)으로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와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s )가 있다. 전환사채는 사채 소유자가 희망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채권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지정된 기간에 정해진 행사가격(exercise price)으로 일정한 수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사채이다.

  •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는 회사채의 일종으로 보통주로 전환을 요구하기 전에는 이자를 받는 회사채와 동일하며 주식으로 전환되면 이자와 원금을 받는 채권의 성격은 잃어버리고 일반 주식으로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입만을 얻고 싶거나,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이자수입만 얻으면 된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활황일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옵션이 부여되었으므로 금리는 보통 일반 회사채보다 낮다. 결국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발행회사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만기는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으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만기보장금리 조건이 높은 게 유리하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s)는 상환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동시에 가지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은 사채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주인수권의 부여로 사채발행이 용이하며, 낮은 액면이자율로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추가 자금을 유입되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후에도 채권은 계속 살아있어 주가변동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가 다른 데서 오는 자본구조의 불확실성이 회사측의 단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과 주식을 통해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가 약세인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인수권 행사 후에는 낮은 금리의 사채만 남게 되는 게 단점이다. 전환사채와 다른 점은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채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반영한 신종사채들이 나올 것이다. 신종 사채들이 각광 받는 이유는 기존의 채권보다 채권 투자자에게 위험이 적은 상품을 제공하고, 빌행기업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종사채를 이용하면 기존의 채권보다 댜양한 욕구를 총족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7. 간접투자: 뮤추얼펀드(Mutual Funds)

캐나다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성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85%가 뮤츄얼 펀드를 보유하고 있고, 51%가 뮤츄얼 펀드를 가장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도 17%나 되었다. 노후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46%가 전문적인 재정상담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8%가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자산운용방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체의 3분의 2는 주식보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양국 투자자 간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이재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 왔고, 북미에서는 증권시장이 이재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미의 뮤추얼펀드 투자상품은 직접투자의 위험을 줄여주고 적은 금액으로도 손쉽게 증권시장의 성장과실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테크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캐나다에서 투자가능한 다양한 간접상품, 즉 뮤추얼펀드 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뮤추얼펀드 상품이 한국의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야겠다. 그런 다음, 보수적인 한국교민들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캐나다의 뮤추얼펀드 투자상품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상품혁명 또는 하이테크 신상품 이라고 불리어지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 상품은 투자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개인들의 다양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들을 백화점 식으로 갖추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특징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형 펀드 (security funds)는 매우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 소득형 펀드 (income funds)는 투자위험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갖기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 성장형 펀드 (growth funds)는 위험은 보다 높은 편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관리 하에서 평균 정도의 투자수익을 추구하��� 투자상품그룹이다.

  • 고수익성 펀드 (aggressive growth funds)는 단기적으로 투자대상 상품의 가격변동이 심하며 투자위험이 보다 높지만 그만큼 고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캐나다의 뮤추얼펀드 전문회사는 AIC Funds, AGF Funds, Fidelity Investments, AIM/Trimark Investments, CI Mutual funds, Mackenzie Group of Funds 등 230여개사가 있다. 각 회사마다 투자성향에 맞추어 내어놓은 펀드상품 종류를 생각하면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관련 자격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뮤추얼펀드운용 전문가로부터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전문직종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정비가 매우 잘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중 상당 수가 늘 전문가(Financial Advisors)의 도움을 받고 투자를 선택한다. 연방 및 각 주정부의 관련 감독기관도 철저한 규제를 통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이나 업무관련 책임보험의 의무화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미 일반투자자들에게 일반화된 캐나다 시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뮤추얼펀드 상품들의 단위당 가격변동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가 보편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투명성과 거래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시장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의 대상도 주식, 채권, 외환 (Foreign Exchange), 천연자원, 하이테크 주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펼쳐져 있고, 캐나다, 미국, 아시아, 동유럽, 남미, 글로벌, 중국 등 지역별 투자테마를 가진 뮤추얼펀드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더구나,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 대부분이어서 적은 투자자금으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의 상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다양한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므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옮겨가는 데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RRSP와 자녀의 교육자금마련을 위한 RESP 등에 불입하는 경우에도 뮤추얼펀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한 조건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이처럼 보편화된 캐나다 시장에서의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자연히 뮤추얼펀드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등급을 매겨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다. (Morning Star, Globefund, FundData, Gordon Pape, TFL composite 등) 8. 차별화된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서비스

캐나다의 증권사들은 고액고객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랩어카운트 (Wrap Account)라는 자산관리구좌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자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자산(주식, 채권 등)에 배분하고, 종목 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상품이다.

투자자 자신이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자(FP: Financial Planner)가 고객 계좌에 있는 투자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뮤추얼펀드이 경우에는 약관이나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일정한 운용전략에 따라 개별 투자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운용을 하는 데 비하여, 랩어카운트는 투자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한 투자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랩어카운트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성향을 파악하고 자산배분 등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고객을 상담하는 재정상담가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