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소득세율은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 자체 세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으로는 연방이 필요로 하는 제정충당을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소득구간(brackets)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면 기준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생기므로 늘 최근의 세율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일반납세자들은 이러한 연방정부과 주정부의 소득세율 체계를 각각 참조하여 총 소득세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흔히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을 각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하나의 표로 만든 통합소득세율표 ( Combined income tax rates ) 참조하는 게 좋다.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과세소득구간( tax brackets )의 분류도 연방과 온타리오주의 구간들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표에서 'Other Income' 은 'Ordinary Income' 혹은 'Interest and Regular Income'을 말한다.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Capital Gains'는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 'Canadian Dividend' 중 Eligible 은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에서 받게 되는 주주배당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Non-Eligible 은 이러한 세제혜택의 대상이 안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령 미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같은 소득을 올려도 종업원으로 근로소득을 번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는 Capital Gains(양도소득) 세율이 춸씬 낮음을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4월 말까지 모든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신고(T1양식)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경비, 기부금(Donation)등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소득구간 간에 적용되는 누진과세율의 차이가 크므로 금년에 내가 신고할 소득금액이 어느 과세구간(tax brackets) 에 속하는 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미리 살펴본 후 신고준비를 하여야 한다. 즉,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영수증을 준비하되, 그 공제가 갖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내년 이후로 이월시킬 수 있다면 다가오는 해에 그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소득의 내용도 개인에 따라서는 급여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소득 등 다양할 수도 있는데, 매면 1-2월 중에 금융기관이나 긍권회사 등에서 보내오는 관련소득의 영수증 ( T5, T6 양식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근로소득증명서(T4양식)와 함께 합산하여 그 해의 소득을 신고한다. 그런데, 다양한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의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절세계획 (Tax Planning)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각 주별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의 경우엔 자기가 거주하는 곳,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아래 표는 'Provincial/Territorial Rate' 즉, 각 주별 세율과 연방소득세율(각주에 공통 적용됨)을 합한 통합세율(Combined Tax Rates)을 보여주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표는 최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각 주별로 최고세율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알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

BC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

앨버타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

매니토바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

퀘벡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

노바스코샤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

뉴브런즈윅주의 통합소득세율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