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캐나다에서 특히 조심해야할 교통법규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특히 조심해야할 교통법규

  1. 정지(STOP)신호 표시판에서 완전히 정지 않고 대충 서행으로 가는 습관
  2.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한 뒤 정지표시판을 세우면 양방향의 모든 차량이 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
  3. 전차(Streetcar)가 있는 도로에서는 전차가 정차한 후 그 탑승객이 오르내릴 때에 그 뒷편에서 정차하였 다가 전차 출발 후에 출발해야 한다.(다만,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역은 예외)
  4. 뒷자리승객까지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5. 심야에 통행이 별로 없다고 과속하는 경우
  6. 보행자 횡단표시등(노랑색등)이 깜빡이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
  7. 신호등이 없는 동네 안의 4거리에서 4방향 모두 정지(STOP)표지판이 있으면 일단은 무조건 완전 정지 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에 따라 통과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

그러므로, 학교 앞, 스쿨버스, 응급 또는 비상차량, 전차 정차지역, 횡단보도, STOP표지판이 있는 도로 등에서 특히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한다.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고속도로상에서 경광등(flashing red light)을 깜빡이는 앰뷸런스나 소방차 등 응급차량(emegency vehicle)가 갓길(shoulder)에 정차해있는 것을 발견하면 주변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속도를 줄여 갓길에 정차하거나 다른 차선으로 옮겨 이들 차량의 통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뒤에서 접근하는 응급차령을 발견하면 주행을 돕기 위해 최대한 오른쪽으로 차를 붙여야만 한다. 응급차량에는 경찰차·소방차·앰뷸런스 및 경광등을 부착한 기타 공무용차량이 포함된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시에는 400-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1천-4천달러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1회 적발마다 3점의 벌점이 운전기록에 남게 되며 운전면허가 최고 2년간 취소될 수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버스를 발견하면 즉시 버스의 출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차해 주거나 차선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도로우측편에서 다른 차량을 검문하기 위하여 경찰차가 정지해 있거나, 비상차량 이나 견인차 등이 세워져 있으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건이 허락하면 한 차선을 띄워두고 주행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신호등을 지나서 우회전하는 경우나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간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최근들어 보행자 사망사고가 증가하여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신호들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거나 반대쪽으로 건너가는 보행자가 도로중앙을 완전히 넘어서 간 것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에 주행하는 자전거 옆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적어도 자전거에 위협이 안되도록 최소 1미터의 간격을 두고 지나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85.00 에 추가수수료를 합하여 $110.00 이 부과된다. 이 또한 최근 자전거 와 자동차의 접촉사고로 사망과 부상사고가 급증한 때문이다.

[ 관련 자료: http://www.mto.gov.on.ca/english/safety/bicycle-safety.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