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시의 면세규정

캐나다 입국 시의 면세규정
  • 주류반입 면세기준: 여행자는 1인당 와인(포도주)은 1.5리터, 일반주류는 1.14리터까지, 맥주는 355ml 용기 24개까지. (단, 내국인은 48시간 이상 여행 후 귀국하는 경우에 한함)

  • 담배반입 면세규정: 여행자는 만 19세 이상 1인당 일반담배 200개피, 시가 50개까지.(단, 내국인은 48시간 이상 여행 후 귀국하는 경우에 한함)

  • 일반상품 면세반입 한도규정

    • 외국인 방문자: 담배, 주류 면세규정은 위참조. 상업적 목적의 물건이 아니라면 선물용도로 물품당 60불(캐나다화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 각 상품당 60불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관세부과.
    • 캐나다 거주자: 해외쇼핑 물품총액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1인당 면세한도액을 적용.
      • 24시간 미만 여행 후 귀국 시: 면세허용이 안됨
      • 24시간 이상-48시간 미만 여행 후 귀국 시: 200불까지 면세(담배와 주류는 제외)
      • 48시간 이상여행 후 귀국 시: 800불까지 면세(담배와 주류 면세한도는 위에 '여행자 면세규정'을 적용함)
      • (세관신고서는 가족단위로 작성하되, 내외국인 모두 만16세 이상의 가족은 서명(싸인)하여야 함.)

참고

  • 여행자나 캐나다 거주자의 주류 및 담배 반입은 성인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출입국 관리소가 소재하는 주마다 성인(Adult)의 법적 기준연령이 다르다. 만 18세 이상을 적용하는 주는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퀘벡주이며, 그 외 다른 주들은 모두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 위의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얼마의 관세를 부과하는지 품목별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캐나다 관세주무부처(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travel-voyage/dte-acl/est-cal-eng.html

  • 계산 예 -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