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Smoking in the Workplace Act, 1990)

온타리오주의 사업장 흡연규제를 위한 법률을 보면, 사업장 총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서는 작업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25,000, 위반한 종업원에게는 최고 $500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공공장소 ( Pblic Places ) 에서도 금연은 엄격히 금지된다. 은행, 소매점, 이발소, 미용소, 세탁소, 코인런드리, 버스 지하철 정류장, 5개 이상의 비디오 오락실 등은 모두 공공장소로 간주된다. 하지만 금연에 관한 규정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제한된 흡연 공간마저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