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보험(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비용부담은 크지만 캐나다의 복지가 다른 나라와 차별되게 하는 대표적인 복지 시스템의 하나이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지급 받는 실업수당이다. 실직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의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소득손실을 보상해는 제도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취업한 날부터 이 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퇴직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근로자가 퇴직 후 65세 이상이 되면 퇴직 전의 월평균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연금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퇴직연금에는 생존 배우자 연금, 장애연금, 자녀수당 및 사망수당 등이 포함된다. 가입기간과 실제 연금불입액에 따라 그 수령액이 결정된다.

노년연금(OAC; Old Age Security)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65세가 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지급이 개시된다. 원칙적으로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40년을 거주해야만 지급대상이 되지만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협약국이어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예외적으로 10년이상만 거주하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많아 진다. 노년연금 이외에 달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소득보조금( GIS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을 따로 지급 받는다. GIS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줄여서 지급 받게 되지만, 보유재산 (예금은행 잔고 등)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 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노인수당들은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귀국 후에는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계속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소득액이 클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연금은 점점 줄어들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나이가 65세가 못되어도 나이가 적은 배우자가 60-64세만 되면 배우자수당(Spouse's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만65세가 되면 배우자수당은 중지되고 노인연금을 받게 되는데 노인연금은 65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는 제도이다. 일년 동안 받은 연금은 다음 해의 소득신고 때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변화방향

향후 캐나다의 인구구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많은 Baby Boomer들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다 그들의 수명은 과거보다 더욱 길어지는 추세여서 지금과 같은 노년연금 혜택은 불가피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왜냐하면 조세를 부담할 장년층이 노년층보다 줄어드는 인구피라미드 구조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노년복지정책을 계속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약 2015년을 전후하여 현재의 연금제도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CPP는 각자가 자기가 저축한 기금이므로 지급액의 조정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 외 노인을 위한 정부 수당들은 예산부족으로 지급여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장래에 대비하여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CPP를 충실히 납부하며, RRSP 혹은 TFSA 등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