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상식 (6)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시의 행정처리절차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을 신청하면 다른 상대방을 불러 청문(Hearing)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서면상으로 청문절차(Written hearing process) 를 갖기도 합니다.

출석해야 하는 청문의 경우, 그 일자가 정해지면 신청인(집주인 혹은 세입자)은 당초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서류의 사본(copy of application)과 청문출석요구서(Notice of hearing) 사본을 분쟁 상대방(집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첨부증빙서류 사본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서면 청문의 경우엔 첨부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통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확인서( A Certificate of Service : 중재재판소 양식)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문에 불참하면 신청인이 판결과정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과 관련한 사항의 통지방법

렌트로 사시는 많은 교민들 중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각종 분쟁 시에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래의 방법들이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시'이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 우편함 속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 주거지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다.
  • 택배(Courrier)나 우편으로 보낸다.
  • 상대방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 팩스, 우편, 인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흔히 분쟁의 상대방(집주인 또는 세입자)이 이사를 갔다거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떻게 통지하여야 할지 모르는 경우엔 위의 방법 중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대차관계법령을 잘 이해한다면 임대생활자나 집주인이 보다 더 상대방에 대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트(임대주택) 계약을 맺는 경우엔 건물주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파악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발생 시의 연락처를 반드시 평소에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나 기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세입자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다, 법규나 관습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의 연락처

온타리오주의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The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의 전화상담센터는 416-645-8080 (Toronto 지역) 또는 1-888-332-3234 (그 외 지역) 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Toronto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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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St. Clair Avenue East, Suite 212
Toronto, Ontario M4T 1M6
Fax No. 416-326-9838

Toronto North Regional Office
47 Sheppard Avenue East, Suite 700
Toronto, Ontario M2N 5X5
Fax No. 416-314-9567

Toronto East / Durham Regional Office
2275 Midland Avenue, Unit 2
Toronto, Ontario M1P 3E7
Fax No. 416-314-8649 or 1-888-377-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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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ssauga, Ontario L4Z 2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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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지역

Southern Regional Office
119 King Street West, 6th Floor
Hamilton, Ontario L8P 4Y7
Fax No. 905-521-7870 or 1-866-455-5255

London 지역

Southwestern Regional Office
150 Dufferin Avenue, Suite 400
London, Ontario N6A 5N6
Fax No. 519-679-7290 or 1-888-377-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