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대한 상식

  • 연방 국세 및 관세청(CCRA)이 관장하는 GST 와 소득세에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6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누락에 대한 조세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탈세의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싯점에서 과거 3년 정도의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온타리오주 정부의 PST 납부와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7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신용에 관한 불리한 과거의 기록내용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7년이 지난 후에는 기록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형사범죄의 기록은 7년이 지난 후 말소신청 할 수 있다.

  • 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자의 각종 교통위반에 대해 과거 3년간의 기록을 조회하여 보험요율 산정에 참고한다. (하지만, 경찰이 보관하는 기록엔 이러한 기한이 없이 계속 보존된다. 다만, 누적벌점을 계산할 때에는 각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