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톨릭학교 입학관련 기준

캐톨릭교육위원회 산하 학교들은 종교적인 걸름과정을 거치므로 자연히 일반공립학교와는 다른 분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중동의 아랍권국가들이나 인도, 파키스탄에서 이민해 온 사람들은 각각 회교와 힌두교를 종교로 가지므로 캐톨릭학교에 편입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상의하여 공립이 아닌 캐톨릭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자녀교육에 나은 선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캐톨릭교육위원회의 고등학교 과정은 캐톨릭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편입학이 허가되지만(다만, 우선권은 관할구역 내의 캐톨릭신자에게 잇으며 잔여 수용능력이 되는 경우에 허가됨) 캐톨릭 초등학교 과정은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편입학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토론토의 캐톨릭교육위원회 규정이지만, 대개 지역별로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 부모는 영세를 받았으나, 학생은 영세를 받지 않은 경우는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각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장과의 면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 교리반에 등록되어 새로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경우의 학생도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된 성당 신부님의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학교장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

  • 부모가 비신자인 경우, 그 자녀가 비신자이면 토론토 캐돌릭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는 편입학이 안 된다. (단, 고등학교는 학교별 학생수용능력 상황에 따라 허가됨)

  • 토론토 외의 거주자는 온타리오 주내에 거주하는 한, 학교별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편입학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단, 위의 요건에 맞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