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과 화를 다스리는 지혜 (Anger Management)

학교안전법과 화를 다스리는 지혜 (Anger Management)

2001년 9월에 도입된 온타리오주의 학교안전법(Safe Schools Act)은 욕설·폭행·약물 등과 관련된 비행학생들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교장이나 교사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간의 크고 작은 다툼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처벌해 오고 있다.

이 경우, 캐나다의 학교들은 어느 한쪽 학생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맞대응 해 싸울 경우 쌍방에게 책임을 묻게 되므로 가급적 곧바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툼이 일어난 학생들에게 하는 한결 같은 말은 '화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다' (failure in Anger Management)고 하는 것이다. 이곳 앵글로색슨 문화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화를 다스리는 일(Anger Management)에 능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특히 신규이민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과 언어 등에 따른 적응문제로 분노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이므로 이를 정서적으로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모로서도 평소에 학교의 행사나 초청에 적극 응하면서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사시 학교측의 불리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