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잘라낼 때 유의사항

나무를 잘라낼 때 유의사항

토론토시의 'Private Tree By-Law'라고도 불리는 조례와 관련하여 광역토론토(GTA)를 대상으로 내집의 수목을 제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수목(trees)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을 정화해 주는 '도시의 허파'기능을 한다. 또한 그늘로 온난화 현상을 막아주며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전체의 나무(숲)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도시환경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토론토시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의 사유지 내라도 나무를 함부로 잘라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토론토시 안의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의 대지 내에 있는 나무가 지상 1.4 미터 높이에서 잰 직경이 이미 30 센티미터 이상으로 자랐다면 시청의 허가 없이 함부로 잘라내거나 훼손할 수 없다.

만일 수목을 제거해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그 이유를 적어 수목제거 허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체식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자기 땅 안에 어느 곳에도 대체식수가 불가능하다면, 시 에서는 그 추정비용과 함께 2년치의 수목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한다. 현재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은 총 $10,000 혹은 나무 한 그루당 $1,000 중 더 큰 금액이다.

2005년에 제정된 미시사가 시의 조례는 해마다 개인소유 나무 중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나무 5그루 이상은 허가가 필요하다. 즉, 매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직경15센티 넘는 나무는 4그루 까지만 잘라낼 수 있다. 허가신청시 비용은 현재 나무 5그루에 $500 이며, 그 이상은 그루당 $50, 총액 최고 $1000 이내이다. 옥빌은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데, 직경 30센티미터를 넘는 나무를 못 자르게 하고, 해마다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나무 3그루 이상을 제거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욕 지역은 아직 관련 규정이 없으나, 조례내용은 항상 다시 확인해야겠다.

각 지역 공통적으로 전문가(Arborist) 확인 후 예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병들거나 죽은 나무, 그리고 위험한 나무이다. 나무의 건강한 성장이나 집이나 전선,가스,수도관을 보호하기 위한 가지치기, 긴급작업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주의할 일은, 개인 주택 앞의 시 소유 땅에 있는 나무들은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시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며 시의 관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