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절차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회사를 개인기업 ( 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 )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 Corporation )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상법 및 세법 상의 의미나 적용방식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상호등록 등의 절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상호 및 사업자 등록: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 개인이름으로 캐나다 연방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GST번호등록'(한국의 '사업자등록'에 해당)을 하려면 곧바로 등록이 가능하고, 별도의 상호가 필요하면 개인기업의 '상호등록'( Business Name Registration)절차를 거친 후에 그 등록증이나 확인서를 지참하고 연방국세청에 GST등록을 신청한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이름이 기존 다른 법인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상호검색(Name Search)을 한 후에 설립신청을 한다. 법인 설립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 (CRA: Canada Revenue Agency)에 GST번호등록을 한다. 관할세무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연방세무서 민원실로 가서 신청하든지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웹사이트(businessregistration.gc.c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전에 GST번호등록이 완료되어야 7%의 GST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매매 양당사자가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GST 가 적용되지 않음을 신고( the buyer and the seller can jointly elect to have NO GST apply to the sale of the business )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3. 소매판매세 (Retail Sales Tax) 번호등록: PST(Provincial Sales Tax)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Vendor Permit'(소매사업자 허가)이라고 한다. 이 등록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더라도 구입자가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온타리오주 재무부 ( Ontario Ministry of Finance)에서 관장하며 주정부세무서(Tax Office)가 지역별로 여러 곳에 있으므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거나 전화,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인수대상 사업체의 사업용 장비나 기구,비품 등의 자산(Chattels) 에 대해서는 8%의 RST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흔히 RST “chattel tax”라고 부른다. 판매용도가 아니라 사업용으로 쓰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금전등록기, 테이블, 의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하며, 견고하게 고정된(permanently attached) 기계설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수가액 협의 시에는 이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하므로, 거래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가액책정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온타리오주 소매판매세 완납증명서(a Clearance Certificate from the Ministry of Finance)를 비즈니스 매각자로부터 받아두어야 하는데 약 잔금일 2주전에 이 서류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차질이 없다.

4. 도시계획상의 용도확인 및 영업관련 인허가 취득: 해당지역의 토지사용 목적상의 용도구분( Zoning Bylaws )에 따라 건물 내 업종 허용용도(Building Code)와 소방법(Fire Code)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본다. 그런 다음 영업허가( Business License )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한다. 업종에 따라 보건 및 위생,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캐나다에서는 커피샵이나 카페에서도 인기음악을 손님들에게 스피커로 들려주는 행위가 음반저작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이미 허가받은 위생허가,담배,주류,복권 판매허가 등을 영업중단없이 넘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기존 사업체가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양도받으면 인허가를 비즈니스와 함께 손쉽게 넘겨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영업부채나 기타 대외적 책임도 고스란히 안게 되므로 그 장단점을 변호사와 회계사 등과 미리 상의한 후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