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건물주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

온타리오주의 "상업임대차법"(Commercial Tenancies Act) 에 따라 건물주인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있다.

[방법 1] 약정된 지급일이 경과하면 다음날부터 15일간을 지불되기를 기다린다. 16일째 되는 날,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바꾸어 달고 잠궈버릴 수 있다. 새 자물쇠의 열쇠는 가게세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자물쇠가 바뀔 것이라고 미리 가게세입자에게 예고해 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건물주는 세입자가 가게 안에 둔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

[방법 2] 약정된 지급일자 다음날에 곧바로 가게 안의 장비나 상품과 같은 물건들을 압수할 수 있다. 가게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조항이 없다면 가게 내의 물건들을 압수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세입자에게 예고할 의무사항도 없다. 일단 압수 후에는 5일간 미납 월임대료를 세입자가 지불하고 물건압수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5일이 지나면 물건들을 처분하여 임대료 미납액과 기타 합리적인 손실액이나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가게세입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든지, 리스 또는 임대한 물건의 경우에는 건물주라도 차압할 수 없다. 또한, 가게의 원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공간이나 기간에 대해 서브렛(sun-let)을 준 경우에는 그 서브렛 세입자(Sub-Tenant)가 원래의 세입자(Head Tenant)에게 약정된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한, 건물주가 그 공간에 대한 물건은 차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