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상업임대차법을 알아야 한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면 '임차인(Tenant)가 되어 매달 월세를 건물주(Landlord)에게 내지만, 건물주가 되면 반대로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된다.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제 때에 월세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게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지게 될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임대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택세입자 보호법 (Tenant Protection Act)과는 달리 상업용 임대차계약에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없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당사자 상호간에 풀어나가게 되어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세입자 보호법'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세입자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상업임대차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당사간의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공공성을 지닌 중재기관이 따로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1990년에 최종개정한 '상업용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 인데,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각각 상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