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의 통지방법

세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의 통지방법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직접 세입자들을 관리하려면 분쟁발생시에 어떻게 상대방에 전달하는지도알아야 한다. 아래의 방법들은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이다.

  •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 우편함 속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 주거지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다.
  • 택배(Courrier)나 우편으로 보낸다.
  • 상대방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 팩스, 우편, 인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