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집을 파는 경우도, 새로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임대공간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다. 더구나, 만기가 안된 임대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든 가족이 사용하려고 하든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타협과 보상 뿐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로 주던 공간을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가족의 용도로 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세입자가 렌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4. 세입자나 방문객이 집주인이나 다른 이웃 세입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의 경우 (고성방가, 기물파손, 애완동물로 인한 혐오감 조성, 기타 불법행위나 상식 이하의 부적절한 행동, 시조례에 규정된 적정인원 이상의 세입자가 떼거리로 몰려 생활하는 경우 등)
  5. 이 외에도 재건축, 리모델링, 건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 계약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