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만료되는 임대차계약도 60일전 사전통지가 필요

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집을 사서 나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다 60일전 사전통지를 미리 하질 않아 두 달치의 월세를 더 내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12달 계약기간을 정해두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만기가 된 경우에도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주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통지없이 계약만료가 되면, 그 계약은 이미 월 단위로 매달 자동 갱신되는 방식(Month-to-Month Renewal)의 새로운 임대차 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이 규정은 임대기간의 만료가 다가 온 줄도 모르고 계약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 집주인도 그에 상응하는 균형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60일 통지의 의무가 세입자에게도 부과된 셈이다. 이 60일의 기간은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필요한 양식은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양식편'에서 N9: 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 라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