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집을 파는 경우도, 새로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임대공간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다. 더구나, 만기가 안된 임대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든 가족이 사용하려고 하든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타협과 보상 뿐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로 주던 공간을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집을 팔게 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가족의 용도로 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세입자가 렌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 세입자나 방문객이 집주인이나 다른 이웃 세입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의 경우 ( 고성방가, 기물파손, 애완동물로 인한 혐오감 조성, 기타 불법행위나 상식 이하의 부적절한 행동, 시조례에 규정된 적정인원 이상의 세입자가 떼거리로 몰려 생활하는 경우 등 ) 5. 이 외에도 재건축, 리모델링, 건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 계약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