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

주택 임대차계약 후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도 주택세입자보호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 '평화로운 주거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가 보장되는데, 이는 인권에 관한 연방관계법과 온타리오주의 인권규약(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에 따른 것이다. 즉, 세입자는 약정된 임대기간 동안 집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리를 보호 받는다.

집주인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그 임대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다만, 임대종료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서로 간에 종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새로 임차할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한 뒤라야 오전 8시-저녁8시 사이에 보여줄 수 있다. 만일 집주인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주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미리 합의된 시간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엔 통상 오전 8시-저녁8시 사이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자물쇠는 서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의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열쇠를 바꾸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열쇠 1개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