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어떤 제도인지?
온타리오 주정부는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해마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1987년부터 시작한 이 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라 2002년에 3.9%, 2003년에 2.9%, 2004년에 2.9%, 2005년에는 1.5%의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선을 정하였다. 이 인상률 은 대략 지난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에 일정률 ( 임대사업자 영업이익율이나 비용증감요인 등 반영 )의 수치를 덧붙여 결정. 해마다 8월말 경에 발표되어 그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될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개보수작업이나 기타 중대한 비용 상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추가인상분에 대한 승인을 주택임대차중재재판소로부터 받으면 추가인상이 가능. 이 가이드라인의 인상률 상한은 신규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장기간 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세입자로 생활하려면 가능하면 살고 있는 곳에서 장기거주하는 것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요령이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시장상황이 허용하는 최고의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