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 Home Buyers' Plan (HBP) : RRSP 특별인출프로그램

개인의 은퇴저축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적립액에서 최고 $20,000 까지 인출하여 주택구입에 보태어 쓸 수 있는 제도이다. 인출한 금액은 그 해의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인출한 그 이듬해 10월 1일까지는 반드시 주택구입에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상환은 인출 후 1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즉, RRSP로 다시 불입하여야 한다.


2. GST Rebate Program (새분양주택(콘도포함), 대규모 개조주택을 구입할 때)

새로 분양하는 주택(콘도포함)이나 대규모 개조(renovated)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가격이 45만불 미만이면서 구입가에 GST (부가가치세의 일종)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면 그 주택을 구입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안에 '이미 납부한 GST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3. 소유권 등기이전세 (Land Transfer Tax: LTT) 환급제도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면서 새로 신축한 집을 건축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구입자가 만 18세 이상이면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그가 내는 소유권 등기이전세 (Land Transfer Tax: LTT)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들어가 살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되어야 하며, 구입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그 배우자도 신청자와 배우자로 있는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Land Transfer Tax (LTT) Rebate Program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1996년도 온타리오주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매년 한시적으로 재연장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은 영구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환급한도액이 최고 2,000불로 정해져 있다.

소유권 등기이전세 금액이 다음과 같은 계산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택구입가격이 227,500불까지는 구입자가 낸 세액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 보다 더 비싼 집을 구입하더라도 2000불만 환급받게 된다.

  • 온타리오 주정부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상담전화 : 1-800-263-7965

< Land Transfer Tax (LTT) 계산표 >

    주택구입가격                 취득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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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이하              구입가격 x 0.5%
$55,000-$250,000         구입가격 x 1% - $275
$250,001-$400,000        구입가격 x 1.5% - $1525
$400,001 이상             구입가격 x 2% - $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