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을 부르는 여러가지 명칭

부동산 중개인을 부르는 여러가지 명칭

부동산 중개인을 부르는 명칭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Agent 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Broker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Realtor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명함을 받아보면 Sales Representative 또는 Broker 로 적혀 있다. 혼돈되는 이러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자.

  •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들이 소속되어 일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대부분이 법인체)를 뜻한다.
  • Salesperson: 관계법령에 의해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정식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Licensed Realtor' 라고 한다. 하지만, Brokerage(부동산 중개회사)에 소속된 중개인으로 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Salesperson'이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 Broker: Salesperson 으로서 2년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협회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거쳐 Broker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자신의 중개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어느 부동산 중개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으면 'Broker'라고 부른다. 경험이 오래되고 유능한 'Salesperson'들도 특별히 독립적으로 중개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면 Broker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냥 'Salesperson' 으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업무 수행에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이다.
  • Realtor: 부동산 공인중개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 Licensed Realtor )을 뜻하는 용어이다. 즉, Salesperson 과 Broker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Realtor'라는 용어가 한국에서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같다.
  • Agent: 민법의 중요한 부분인 계약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거래에 관해 계약에 따라 구입자 혹은 매각자를 대신하여 대리권(Agency)을 행사하는 '부동산 매매 대리인'을 의미한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한 Broker 만이 Agent(계약법 상의 대리인)의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대부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Brokerage(부동산 중개회사)는 그 Agent 권한을 실무상 소속 중개인들 (Salesperson 또는 Broker)이 대신 처리하므로 일반고객은 이러한 중개인들을 보통 'Agent' 라고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