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부동산 중개인" 제도

집을 구입하면서 함께 일할 중개인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제정한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에 관한 법률'( REBBA :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은 온타리오 주 내의 부동산 뿐 아니라 사업체(비즈니스)의 거래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정의에 의하면, Business (사업체)의 거래도 부동산을 수반하든지 않든지 관계없이 법 적용상 소위 '의제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주거용, 상업용, 사무용, 공장용, 기타 각종부동산은 물론, 비즈니스(사업체)까지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브로커는 공인부동산중개사로서 2년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소정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과 고객간의 일체의 대리행위(Agency Relationship)에 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지고 있다.

캐나다의 부동산중개면허는 각 주별로 시행된다. 온타리오 주 에서는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에 관한 법률' 즉 REBBA (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이 주된 법률이지만, 연방법률인 '경쟁법' (Competition Act)과 '계약법'(Contract Law)도 부동산중개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계약법은 관습법 중심의 캐나다 법률체계에서도 민법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 일부을 구성하는 대리(agency)행위와 대리인(agent)에 관한 사항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과 직업윤리를 규제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