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팅가격의 몇%에 구입하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택의 진정한 시장가격이 과연 얼마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그 동네의 최근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리스팅 가격을 다 주고 구입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되는 주택이 있고, 상당한 폭의 가격인하를 해서 구입해도 여전히 비싸게 구입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모기지를 얻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은행이나 모기지금융 기관으로부터 Pre-approval letter (또는 certificate)를 받아두는 게 좋다. 이것은 언제까지 어떤 이자율조건으로 얼마의 모기지대출을 약속한다는 확약서인데, 이 경우 협상시에 가격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때 모기지대출을 조건으로 달지 않음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종종 모기지관계를 알아보기도 전에 집부터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매물이 시장에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집주인의 협상태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시장에 내 놓은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의 좋은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몇 명의 잠재적 경쟁자가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몰론, 오픈하우스 때 다른 방문자들을 동태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5. 가격 이외의 협상요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Deposit 금액은 심리적으로 집주인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이 희망하는 잔금일자(Closing Date)를 맞추어 줄지도 하나의 협상요소가 된다. 그 외에 중개인을 통하여 집주인에게 오퍼한 가격을 정당화할만한 설명이나 기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직접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오퍼를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오퍼가격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오퍼가 더욱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 경우, 오퍼의 유효기간(Irrevocability)을 24시간, 28시간 혹은 36시간등으로 융통성있게 정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시간을 적절하게 압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