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세제(Taxation System)환경과 부동산투자

'우리들의 노후자금은 대부분 캐나다 정부금고에 보관 중'

나라마다 경제 및 사회복지정책이 다릅니다만, 캐나다만큼 독특한 색채를 띠는 나라도 드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가 혼합경제(시장자유경제적 요소와 정부의 계획적,통제적 요소의 혼재)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회주의적 요소와 완전자유경쟁적 요소를 얼마나 가미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정책적입장(positioning)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캐나다는 분명히 한국과는 매우 다른 사회주의적 요소를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문제는 그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부담을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세제도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주머니에 미래를 대비한 노후자금을 갖고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들의 노후에 필요할 때 쓰도록 주겠다는 식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그러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도 차별화'

캐나다의 시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당연히 세율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의 이자소득, 급여등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등은 4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기업의 주식보유로 얻는 배당수입은 세율이 31%이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매매시세차익에서 오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수입은 세율이 23%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득수입은 현행 세법상 그 액수의 50%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식 이재의 핵심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드는 게 유리한지를 아는 것'

중산층이상의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세율상의 차별적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평생의 부를 축적해나가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드는 게 부를 키워나가는 데 가장 유리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투자수익률의 투자대상이라도 그 소득이 과세절차를 거치면 세후 실효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의 투자가 유리합니다만, 미국의 9.11사태이후에 변화된 캐나다인들의 이재수단별 선호순위를 보면 그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캐나다인의 이재성향이 부동산투자에 많이 쏠리는 경향'

9.11사태 이후, 특히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미국의 회계부정사건과 증시투명성문제등이 이슈로 떠오른 이후 '중산층 캐나다인의 이재수단별 선호순위'가 다음과 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자기가 살 주택에 투자하는 것
  • 임대목적으로 입지가 좋은 콘도를 사는 것
  •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는 것
  • 국공채를 구입하는 것
  •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
  • 택지나 기타건물이 들어설 만한 나대지를 구입하는 것
  • '여가활용을 위한 부동산'(Cottage등)에 투자하는 것
  • 회사채를 구입하는 것
  • 주식에 투자하는 것

앞으로 계속되는 칼럼시리즈를 통해, 이러한 캐나다인들의 이재(재테크)수단별 우선순위가 캐나다의 세제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투자를 통해 우리들의 재산을 키워갈 수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인들이 왜 자기가 사는 집을 최고의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캐나다의 과세제도(Taxation sytem)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