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동기를 물어보면 캐나다의 세제환경을 꼽는다. 고용근로자로 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흔히 새이민자들이 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차선의 선택방안'으로 자기사업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와는 대조되는 점이다. 사실 취업을 통해 피고용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기사업(비즈니스)을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름을 의미한다. 유리알지갑이라고는 하지만,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국민연금 외에 회사연금도 있으므로 강제저축형태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가 쉽다. 게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별도로 있으므로 복지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다. 대개 자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는 노후에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이 충분치 않은 게 보통이다. 다만, 자기사업을 하는 동안, 현금흐름이 직장생활 보다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사업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말 그대로 '자영업'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Business Owner'가 된다. 자기사업을 할 때는 목표를 반드시 'Business Owner'가 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캐나다의 소득세법은 Business 운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비공제를 인정하고, 집에서 사무실이나 공해 없는 작업장을 차려두고 일하는 경우에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비용을 인정을 해 주고 있다. 물론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을 전체 집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 재산세, 집 수리 및 관리 유지비, 각종 공과금을 비용을 떨 수도 있게 되어있다.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빌딩을 구입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업을 하다가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과 서로 상계 처리하여, 나중에라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미국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감안하면, 캐나다에서의 자영업이 갖는 세제 상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왕 해 볼 사업이라면 생계수단으로서의 자기사업이 갖는 장점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사업목표를 정해 실수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보통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1. 준비단계에서의 다양한 정보수집

    요즘 이민 온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취업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탐색의 기간을 갖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간들은 따지고 보면 결코 낭비한 세월은 아니다. 물론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가능하면 이런 시간들을 이용하여 언어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 캐나다 소비자들의 행동양식과 기호도, 생활방식에 대해 탐구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든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헬퍼, 파트타이머, 자원봉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2. 업종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업종선정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이민생활의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그만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주위사람의 이야기만 듣거나 무작정 따라 하는 식의 결정은 곤란하다. 본인의 취향이나 잘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나중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만큼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업종을 선택하기 전에 캐나다의 산업전반에 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특히 소매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소비자동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층과 장년층,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구변화가 소비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찰하고, 지금 잘되는 사업보다 앞으로 전망이 좋을 사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3. 사업의 방향과 형태에 대한 검토

    업종이 정해지면 그러한 업종의 사업을 독립점포 형태로 할 것이지 프랜차이즈 점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위의 경험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인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할 것이지 아니면 일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습기간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창업(Set-up)방식과 기존사업체 인수 중 어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고려해 본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기업 형태(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로 사업을 할 지 그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한 형태를 택하여야 한다.

  4. 독특한 비즈니스모델과 차별화 방안을 생각한다.

    요즘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사업체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경쟁자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차별화는 기존 경쟁업체들이 가진 장점들을 벤치마킹 하고,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를 보완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은 항상 소비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내 비즈니스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소비자들을 보다 더 만족스럽게 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5.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소홀히 하는 부분이다. 본인 스스로가 사업방향과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해 보는 중요한 단계이며,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거나 세무(Tax Affairs)와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중요한 기본문서가 된다.

  6.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총 예상사업 자금 중에서 얼마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빌릴 것인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찾아본다. 특히 대출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소요자금 중 최소한 50%는 본인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70%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 30%는 운영자금으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상권조사, 그리고 입지 선정

    기존가게를 인수할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매물조사에 들어가며, 새 가게를 오픈할 생각이면 상권을 조사하고 입지를 선정한다. 상권조사는 예상입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그 지역의 주민특성(인구구성,소득,인종구성 등)과 목표시장의 규모를 측정해 본다. 입지는 비즈니스 성공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할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임대료 비용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입지지역를 따져본다.

  8. 사업자 등록 및 각종 인허가 내용 숙지

    상호등록, 사업자등록(HST), 기타 해당 사업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행정인허가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절차 및 구비서류, 소요기간도 확인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9. 비즈니스 세무상식

    비즈니스 관련 세무에 관한 상식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구상 단계에서 부터 회계사와 상의하여 가장 바람직한 세무전략을 상의하여야 한다. 늦어도 대규모의 비용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회계장부관리 및 적법한 비용처리요령에 대해 자문받음으로써 사업관련 경비처리 및 HST (Harmonized Sales Tax)관련 환급신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소득세 및 HST신고는 매출 및 소득규모에 따라 예정납부(Interim Payments) 및 확정납부 등의 신고주기가 달라지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신고시기와 요령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10. 비즈니스 관련 노동관계법 및 기타 법률 상식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종업원의 채용부터 시작하여 교육, 훈련, 급여 및 수당지급, 휴가처리, 해고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 보호법, 인권법, 도소매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1. 매물탐색과 사업체 구입

    기존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인수기회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물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외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기회를 찾아 나서거나, 지인으로 부터 우연한 기회에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상가점포만 임차하여 직접 창업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기존가맹점을 소개받거나 신규가맹점을 오픈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