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과 개인기업의 장단점

법인과 개인기업 형태의 비교

캐나다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 명의로 할지 아니면 그냥 개인기업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한 사람의 개인이름으로도 하지만 아무래도 세제상의 이점을 살리려면 배우자와 같이 공동사업자(partnership)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다른 동업자가 있을 경우도 공동사업자로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개인기업으로 하는 것과 대비하여 비즈니스를 법인의 명의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주위의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다. 상담 시에는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답은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비즈니스 외에도 어떤 게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족의 수와 연령은 어떻게 되며 시작하려는 비즈니스로부터 기대되는 소득은 얼마로 예상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인지, 그 비즈니스의 특성 상 리스크( 비즈니스의 형태, 작업환경, 안전도, 위생, 종업원의 규모, 자산의 종류와 내용, 소비자 클레임의 위험수준 등)는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을 언제, 어떤 식으로 개인수입으로 사용할 계획인지도 고려해야 법인이 좋을지, 개인기업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는 법인격체이므로, 그 자체의 명의로 개인이 하는 것과 같이 모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여러 법인체 중에서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데, 한국과 같이 최소 법정자본금 규정이 특별히 없으므로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통상 자본금으로 출자하면 나중에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받으면서 배당소득세 대상이 되고, 회사에 대한 주주의 대여금 형태로 회사에 자금을 넣으면 채권자로서 이자를 받게 되며 나중에 법인에 빌려준 원금도 언제든지 소득세 적용 없이 되돌려 받으므로 편리하다.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의 장점을 보면, 우선 기업의 주인(주주)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외 채권자에 대해 주식납입금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하지만, 설립과 폐업 또는 청산절차가 개인기업보다 까다로우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라도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무회계상 까다로운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관을 갖추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의결절차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회의기록 또한 충실하게 유지하여야만 한다. 반면에,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GST number registration 등)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아울러 기업이익금의 전부를 기업주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한 편이다. 이 경우에는 대개 수익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사의 대외 책임(Liabilities)에 대한 대응능력의 차이

개인기업으로 비즈니스를 꾸려나갈 경우,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의자산과 기업소유의 자산이 구별되지 않아서 사업의 흥망과 함께 개인의 자산도 사업리스크에 연동되게 된다. 한국의 법인은 이러한 원론적인 내용과는 달리, 실제 상거래나 기업자금조달 시에 주요 주주나 임원들의 개인입보(보증)를 요구하는 관례가 아직도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이처럼 주주나 임원의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경향이다. 아마도 대출 후 법인파산으로 인해 회수가 어려웠던 사례들이 빈발해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은 가게를 법인명의로 임대하더라도 법인의 신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회사의 실제주인(주주)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상의 위험을 개인의 재산과 격리시켜두고 유한책임만을 지겠다는 목적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하는 것은 실제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영업의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고객과의 관계 등에서 클레임이 법률적,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걸릴 수도 있는 경우( 안전문제, 하자발생과 보증의 문제,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업종 등)에는 외부에 대한 채무 또는 법률적 책임(liabilities)을 회피할 목적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해 볼 만하다.

캐나다 세법 상의 장단점 비교

캐나다의 세제측면에서 보면 연간 과세소득이 개인기업보다 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소기업규모로 운영할 경우에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운영하는 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캐나다 거주자에 의해 소유된 (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 CCPC ) 경우, 간접적인 영업 또는 투자적인 사업(passive business)이 아닌 적극적인 사업으로부터의 소득 ( active business income )이라면, 연간 과세소득 중 20만불까지에 대해서는 연방 및 온타리오주의 법인세율을 합해서 18.62%(2003년도의 경우)의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만일 개인기업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사업주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연방 및 온타리오주의 소득세(surtax 포함, 2003년도 기준)를 합하여 $104,649 이상의 상위소득구간은 소득세율이 46.41%로 올라간다.

하지만, 법인은 세후 사내유보 이익금을 언젠가는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고, 이 때주주인 사업주가 다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합해서 부담해야 할 세율은 약 44%가 되며, 금액이 커지면 50%를 넘게 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기업의 형태로 법인기업을 운영하면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유리하다는 점만가지고 법인형태를 선호해서는 안될 일이다. 소득세율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 본 '회사 의 대외적 책임(liabilities)으로부터의 방어효과'라는 제도적인 장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기업의 장점'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계연도를 적절히 선택을 통한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연계된 절세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기간이 매년 1월 1일-12월31일 이지만, 법인은 정관에 의해 정하기 나름이다. 이를 이용하여 법인의 회계연도를 6월30일 이후로 한다면( 예를 들어 9월1일-다음해 8월31일로 회계연도를 정할 경우), 상여금 등의 지급을 회계연도 말 이후 18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도록 캐나다 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6월 말 이후의 법인결산 후에 법인기업의 실적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업주의 개인소득액과 비교한 후 배당금이나 상여금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법인 잉여수익을 처분하면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연계한 전체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보통 법인기업에서 번 소득을 납세 후 그대로 모두 배당을 받아 주주의 생활비로 꼬박꼬박 꺼내어 쓴다면 법인기업의 형태가 갖는 유리한 점을 십분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 즉, 법인의 수익성이 양호하고 세후 순이익을 절세계획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이전시키는 경우에 법인기업으로서의 효용은 커진다. 가족 구성원도 이러한 절세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관여할 수 있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망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면 유리하다.

그 외에도 사업을 잘 키운 뒤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매각할 경우, 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1인당 평생 50만불의 범위 내에서 전액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다. 부부가 주식의 반씩을 소유하고 있다면 100만불에 대해 면세되는 장점이 있다. 비즈니스를 구하다 보면 가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로 매각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요건에 대해서는 법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법상 정해두고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