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프랜차이즈사업 정보공개규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의 파워가 강할수록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내용의 건전성, 시장잠재력,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 그리고 드러나거나 숨어있는 비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여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가맹점 희망자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타리오주 정부는 2000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The Arthur Wishart Act (Franchise Disclosure)이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연방차원의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앨버타주에서만 이같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이름에 포함된 Arthur Wishart 라는 인물은 Sault Ste. Marie 출신의 온타리오 주의회 의원으로서 the Ministry of Financial and Consumer Affairs 의 장관직에 있으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하고 정직한 경쟁원칙을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법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Arthur Wishart Act (프랜차이즈정보 공개법)의 취지

이 법은 프랜차이즈 사업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부 조항은 2000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완전한 발효는 2001년 1월31일에 시작되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약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금지불이 이루어지기 최소한 14일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과 관계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힌 어떠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가맹점주들간의 결사의 자유( a right to associate )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간에 이루어지기를 유도하는 내용이며 이는 이미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맺은 계약에 의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계속해오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보공개 서류의 내용

정보의 공개는 한번에 하나의 서류꾸러미로 전달되어야 한다. 여러 차례로 나누어 전달함으로써 부분적인 내용들만을 산만하게 전달하는 것은 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재무,계약관련 내용들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맹점 사업을 할지 여부를 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보공개서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수록
  2. 재무제표 ( 회사의 재정 건전도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결산 관련서류 )
  3.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맺을 계약서의 내용
  4.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에 관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의 제시
  5. 기타 필요한 서류나 정보

이러한 정보의 공개 이후라도 공개된 정보의 내용 중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대금의 지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가맹점 희망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공개 미비나 불이행 시의 조치가능방안

만일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취지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를 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늦게 하였거나 이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의무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맺은 계약도 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맺은 계약도 계약서명 후 2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 시의 효력발생 기준일

계약취소 의사의 전달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인편, 팩스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전달하면 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소는 계약서에 적은 곳으로 하면 된다. 계약의 취소의사를 전달하면 전달의 방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시기에 취소효력을 갖게 된다.

  1. 인편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그 당일
  2.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5일 뒤에
  3. 팩스로 보낸 경우에는 그 당일 ( 단, 오후 5시 이후에 보내면 그 다음날 )
  4. 기타의 방식으로 전달하면 규정해석에 다른 날

이 외에도 이 법에서는 공개된 정보의 내용 중 잘못된 표현이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내용전달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의사 결정한 경우, 이로 인한 비즈니스의 손실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민사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몇몇 예외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프랜차이즈 계약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만일 이 법률의 내용을 원문으로 보고자 하면 다음의 인터넷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http://www.e-laws.gov.on.ca/DBLaws/Source/Regs/English/2000/R00581_e.htm#TOC )

이러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캐나다 프랜차이즈 협회(Canadian Franchise Association : CFA)가 정보공개규정을 회원사를 위해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 (http://www.cfa.ca/disclosure.html) 을 보면 이러한 법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