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통지하면 종료일에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무심코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엔, 이미 월단위로 매달 자동갱신되는 새로운 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계약종료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주되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대차권리의 양도(assignment) 또는 서브렛( sub-let )의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서브렛(Sublet)은 원계약의 일부 기간이나 일부공간만을 대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assignment)는 원계약서 전체를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계약의 만료일까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된 그 제3자의 월임대료 미납 등에 대하여 법률상 원계약자(원래의 세입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서브렛의 경우엔 원래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 실제 원주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세입자(Sub-Tenant)에 대해 갖게 된다는 점이 양도(assignment)와 다른 점이다.
그 외에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주지 않거나 자물쇠를 멋대로 바꾸고 세입자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는 경우, 관리인 등이 함부로 임대한 공간에 들어오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 등의 공급이나 배달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때에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중재재판소에 계약의 해지를 허가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주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중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허진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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